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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크로

    관리자1 2014.07.23 16:40:34 조회수 1,571

    전자상거래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합의 후 상품배송 및 결제과정 중에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3자 (에스크로 사업자)가 거래대금의 입출금을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매매를 보호하고,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서비스입니다. (2006.4.1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의무 시행)

    에스크로 의무시행 거래 (법제화 부분) 5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기존 무통장입금 거래 포함)
    에스크로 면제거래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
    *배송이 필요하지 않은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컨텐츠 등)
    *5만원 미만의 현금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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